Page 2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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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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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역 할
                      -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당해연도 선정자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포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
                       순위명부 상 차순위자 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차순위 선정자도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금 최장 3년간 동일 지급
                                                                                                    1. 자금집행 및 연계사업 지원
                       :  상기 AA군의 경우 ① F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면 차순위 자인 G를 ② 독립경영예정자인 E가 사업 시행연도 중에 독립                                      청년후계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경영을 개시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면 차차순위 자인 C를 정착지원금 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금은 해당 경력별로 상이)
                        상자로 선정 가능
             시·도                                                                                     청년후계농 지원은 농촌진흥청(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
                        시 ·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구 및 농림축산                                     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등이 연계하여 다양한
                      식품부에 송부                                                                      방법을 통해 종합지원을 한다. 자금집행 및 연계사업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다.
                      *  예비후보자도 함께 심사하여 향후 포기자 발생시 별도 심의없이 추가 선발

                                                                                                    1-1. 자금집행 단계
                      특광역시 중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구 또는 군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서류평가 위원회와 면접평가 위원회를 통합하여                                          구 분                             내 용
                      운영 가능
                                                                                                            [농식품부 → 지자체(시·도) → 지자체(시·군·구)]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반기)
                                                                                                    ① 자금    [지자체(시·군·구)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지자체 예산을
                                                                                                        흐름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주기: 반기)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농정원 → 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이용액) 지급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시 · 도별 평가위원 추천 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                                                            [농협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상품 발행
                                                                                                    ② 카드
                      -  특히 서류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발급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으로 구성                                                                                 *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는 계좌도 개설 필요


            농정원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대상자 → Agrix] 분기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지자체(시·군·구) → Agrix] 대상자별 익월 지급 금액 등록(매월 25일까지)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 바우처   *  단, 지자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해당 시군구 대상자의 분기별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월별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등록   한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
                          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농정원 → 농협카드] 바우처 한도 전송(전송주기 : 매월 1일)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 ~ 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
                          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④ 카드    [농정원]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매월 한도 전송시 SMS 발송, 카드사용 시 사용
                                                                                                         사용  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농협카드] 연말 카드사용 종료기한(12.20.) 및 미사용 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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