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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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2-2. 사업신청 단계
                 기 관                              역 할
 의무사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과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사업 · 홍보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시·도, 농촌진흥청, 농정원에 시달
 필수과정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해당 강좌 미이수 시 2개월 지급중단
 의무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중단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청년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시 · 도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2월에
 이수  선택과정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중단
 자율 선택                     시·군·구에 시달
 주의조치
 80%이상 이행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자금
 재해보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  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의무자조금 가입  자조금 품목 적용  미가입시 1개월 지급중단  시 · 군 · 구
                특광역시        -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이하 시·군·구)  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용하여 작성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농림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 지급중단)   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농업인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금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전업적 영농유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자격 박탈   (예정자 포함)
 지                         -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거짓 작성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  하게 신청서 제출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활) 및 자격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홍보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성실  험가입 증명서 등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신고                        온 · 오프라인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 중단   농정원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콜센터 운영 및
 농업경영체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향후 지급
 변경 신고                      홍보 등 주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소요 예산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홍보·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 지원금 미신청시청년후계농 자격박탈
 지원금 지급의무
 신청해야함  ·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및 성실사용
 · 사업목적 및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  자격 박탈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
 의무영농기간 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의무 이행 확인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계농자금 · 농지 임대 등은 유
 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단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탈시에는 후계농자금 상환
 *  지원금 종료자(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 중단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
 (최종 지급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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