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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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2. 선정 절차 및 방법
2-1. 지원신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한다.
청년후계농 지원은 아래와 같은 사업신청 단계를 통해 지원 신청한다.
1단계 청년후계농 선정공고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본인이 ◆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자격요건 확인)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청년후계농 신청 관련 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
2단계 계획(영농계획,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 등) 등 수립한다. 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가능
(사업계획 수립) ※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지자체 담당자나 농업기술센터 등)의 상담과 자문을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받는다.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보유중인 주택, 시설 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3단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청년후계농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 축사, 콘크리트ㆍ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에 한하여(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ㆍ군의 사전
(구비서류 준비) (아래 ‘지원 신청자 구비서류’ 참조) 등을 준비한다.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
▼
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4단계
온라인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청년후계농 대상자 신청 시 신청자가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 지원 신청자 구비서류 ◆
받고 있는 자
① 영농(창농) 계획서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②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 가능
③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
④ 사업자 등록증
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⑤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⑥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 *
⑦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⑧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⑨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⑩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③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
가족관계등록부(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 뒷부분 6자리는 전부 비공개 처리) 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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