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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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사업추진 체계 ]
1. 지원대상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농식품부
1-1. 지원대상자 (농정원)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인력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서면평가(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와 면접평가를 통해 대상자
를 선발한다.
•시 · 도 청년인력 육성계획 수립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
(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후계농)을 별도 선발 시·도 평가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후계농 선정위원회) 위원회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후계농업경영인으로 * 평가위원회(위원장 :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후계농 신청 가능
1-2. 지원자격 및 요건
청년후계농 선정 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청년농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항 목 세부 기준 시·군·구 * 주요 육성품목(품목별 인력 수급), 신규 농업인 지원 체계
연령 및 사업시행연도 기준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인 자 (또는 특광역시) (자체 사업 포함)
지원규모 22년도 사업 신청가능(1982. 1.1 ~ 2004.12.31.출생자)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
*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하고, 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만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평가점수 부여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 )하는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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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 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 · 군 · 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농 업 인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 · 군 · 광역시에 신청 가능
•영농상황 보고(분기별)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 ·
군 · 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 · 군 · 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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