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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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tip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이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70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후계농에 선발되면 영농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구분 그 중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본인부담액 부과액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직계존속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 ’21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1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 지원기준
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하나, 결혼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보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전 이미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
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하다.
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각각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
④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지원금액
자는 신청 가능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가능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22년도 등록 예정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
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
⑥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사용용도 및 지급방법
본 지원금은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로 발급되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 단,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
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한다. 지원금 종료 후 의무영농 중인 사업 대상자의
경우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성실신고 의무 및 의무영농기간 준수 이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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