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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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tip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이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70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후계농에 선발되면 영농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구분                                                                                 그 중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본인부담액           부과액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직계존속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 ’21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1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                                 지원기준
                     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하나, 결혼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보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전 이미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
                                                                                                       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하다.
                 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각각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
           ④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지원금액
             자는 신청 가능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가능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22년도 등록 예정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
                                                                                                        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
           ⑥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사용용도 및 지급방법

                                                                                                     본 지원금은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로 발급되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  단,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
                                                                                                     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한다. 지원금 종료 후 의무영농 중인 사업 대상자의
                                                                                                     경우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성실신고 의무 및 의무영농기간 준수 이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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