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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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2-3. 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                                                                          기관                              역 할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6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
             기관                              역 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  외부 전문가 3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
                      시·도에 추천                                                                                    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인)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사람으로 구성
                      평가위원회(위원장 :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시 · 군 · 구의 사업 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  외부 전문자 2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                                            수 있도록 사전준비
                        (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1주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 면접일정 통보 필요
                        *  시·군·구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2인)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구성 기준에 적
                         합한 사람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시 · 군 · 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시 · 군 · 구 단위로
                       -  평가위원들은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위원장은 평가점수는 미부여                                         경종과 축산을 분리하여 면접평가를 시행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  면접평가는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위원 6인(위원장 제외)의
                                              ▼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 순서대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군·구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                                                                시 · 군 · 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영농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점수)를 합산하여 시 · 군 · 구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법률』 제 10조 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추천                                             시·도      -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배정인원)의 50%
           시 · 군 · 구
                      *  추천인원은 모두 면접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1.5배 이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시도와 합의                                       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작성하고, 정착지원금 대상자의 나머지
                        필요(면접 평가 비용 등 고려 필요)
                                                                                                                50%와 기타 청년후계농은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  동점자 발생 시 승계기반이 없는 자, 독립경영(영농) 경력이 짧은 자 순(독립경영예정자는
                      시·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추천인원의 50%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1년차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 소득기준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5명인 AA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
                                  [ 영농정착지원금 선발 인원 5명인 경우 ]
                        -  추천인원은 8명이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4명 추천                                         성   영농    서류평가   면접평가    합계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  단,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추천시 영농경력이 같은 경우 순위점수가 높은 자를                                           명   경력    순위점수   순위점수
                         우선 추천(예정자와 1년차는 경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                                                          A   3년     100    80.2  180.2     B
                          추천순위      성명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영농경력                                                                                  점수
                                                                                                                 B   1년    94.3    86.8  181.1               정
                         1           A       92        100        3년                                                                               A
                             순위                                                                                  C   2년    88.6    73.6  162.2               착
                         2   점수      B       91        94.3       1년                                             D   1년    82.9    93.4  176.3     D         지
                         3           C       88        88.6       2년
                             적용                                                                                  E   예정    71.5    60.4  131.9               원
                         4           D       86        82.9       1년                                                                               F  경력     금
                         5           E       80        71.5      예정                                              F   1년    65.8    100   165.8
                             영농                                                                                  G   예정    60.1    67.0  127.1     E
                         6   경력      F       75        65.8       1년
                         7           G       60        60.1      예정                                              H   2년    77.2     0      0
                             적용
                         8           H       83        77.2       2년                                            *  서류평가 순위 점수 77.2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못 받은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40 ÷ (60점 이상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면접평가 60점 이상 청년농 인원-1))점씩 차감
                        청년농(명)-1)]점씩 차감,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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