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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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농협카드 → 농정원]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제출 2. 의무사항
[농정원 → 농협카드] 지자체에서 농정원으로 예산교부 완료 이후 바우처 이용액
⑤ 정산
정산 지급(지자체는 지방비 예산확보시 즉시 농정원 예산 교부) 2-1. 사전 제출 서류 목록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협카드 → 농정원 → 지자체(시·도)]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전, 청년농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 후계농 육성자금(농협에서만 취급)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
한다.
* 사업대상자는 회계연도 안에 반기별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정착지원금을 신청하고
미신청시 사유를 시ㆍ군ㆍ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신청은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구 분 내 용 비고
즉시 제출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1-2. 연계사업 지원단계 가. 농지원부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경영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목록을 연계 사업기관에 통보한다.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기반마련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기술센터)
서류(등기부 등본 등)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 분석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
적인 임대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을 실시하고 청년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책을 지도한다. 또한 강소농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
경영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의무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농촌진흥청(역량개발과)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자 등 확인불가시
을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에 참여시켜 독립경영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재해보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보험증권
제출 요청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자조금 •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관하는 농업인 대학 등 교육 · 컨설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한다.
경영장부 개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장부 기록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정보 설정화면
영농계획 이행 에서 청창농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도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여부 체크 필수
명단을 받아서 농지은행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매매·임대 물량이 발생할 경우 우선
전업적 •경작사실 확인서
지원 하도록 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영농유지 •사업자 등록증명
지원금 성실사용 필요시 사용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민간 자본 등을 유치하여 사업
규모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6차산업화펀드
2-2. 독립경영 기반
등을 홍보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우에 인정한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의 신용보증 신청 시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 지분(지분비율 무관)
우대 보증을 적용한다.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영농경영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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