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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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2-4.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  영농 유형 변경(경종 ↔ 축산)시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①  청년후계농이 영농 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영농계획서 포함)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기한 차년도 3월)해야 한다.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②  시ㆍ군ㆍ구는 “청창농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청년후계농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실시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 구성(총 4명 이상) : 인력육성담당 과장와 평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 · 운영
 ■  본인의 주품목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  *  외부 평가위원은 지침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및 청년후계농과 제척, 기피

 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 상태 유지(임의 자조금 품목은 가입의무 없음)  심사위원으로 구성
     -  단,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  평가위원들은 청년후계농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별표3>에 따라 집합 토론 심사진행
                   (인력육성 담당과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
                 *  평가 항목별로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지표(4개)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
                   상이 “가”의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
 [제재 조치]

  ■  기한 내에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연도 정착지원금
                [제재 조치]
 1개월 지급 중단
                 ■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소급) 시 지급 재개는 가능하나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의무영농자의 경우 3회 이상 미기록시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2-5.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단,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최대3개월)하여
 사업 대상자(의무영농중인자 포함)는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장부 사용자 교육과정을
                    개선이 완료된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반드시 이수하여야하고,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
 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6. 의무 영농기간 준수
 ■   (경영장부)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작성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경영장부시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하여 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한다.

                * 지원금 지급 완료 후 의무영농기간 중에도 경영주로써 독립경영 유지 필요
 ■   (영농계획 이행) 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특광역
               ■  다만,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 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영농 기간은 기존 의무 영농기간에 추가
                   *  예)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은
 ■  다만,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사소한
                 경우 총 15년 의무영농(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사항은 시장 · 군수 · 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  3년 +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에 따른 추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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