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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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2-7.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제재 조치]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다.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취소 사유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 지원금 수령액 : (100만원 × 12개월) + (90만원 × 12개월) + (80만원 × 6개월) = 2,760만원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 환수율 계산 공식: 100-(A/BX100)=환수율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A(영농기간) = 지원금 수령개월 + 지원금 종료 후 영농종사 기간(개월) 보유중인 주택, 시설 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B(의무기간) = 지원금 수령개월 × 2 * 축사, 콘크리트ㆍ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ㆍ곤충사육사ㆍ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ㆍ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1.67%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③ 2,760만원의 41.67%인 1,150만원을 환수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서, 월 60시간 미만
의 단기 근로는 가능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③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된 경우라고 시장 · 군수 · 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인한 구속, 구류ㆍ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단,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6호 서
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 · 군 · 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 반드시 시ㆍ군ㆍ구(특광역시)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특광역시)에서는 해당 청창농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의 작목ㆍ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④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불가능 한 경우 등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 (환수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①,②,③,④)을 동일하게 적용
하되,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②’의 단서조항)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하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외근로 허용(사전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별지 제6호 서식>)
* 청년후계농 중도포기에 따른 의무영농 대상자의 경우에도 의무조건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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