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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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4. 이행점검
                                                                                                       농업인(예정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 이행 실적보고서와 <별지 2호 서식>의 영농정착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3년 주기로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실태                                            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분석 등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변경신고(성실신고)하도록 한다.
            -  지자체,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시·도별 교차 점검 시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시·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 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 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 파악 및
                                                                                                   하도록한다.
          시도별 청년농 네트워크 지원한다.
            - 시·도지사는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4-1. 기타 행정 사항
              시·군·구(특광역시)
            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  사업장소(거주지)의 이전
            -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하
            -  시·군·구는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및 소요 예산은 선발 · 운영                                     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
             비에서 사용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광역시장)이 담당한다.
             ◆ 현장지원단 구성
                                                                                                     -  다만, 이전 당해 연도에는 지자체의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영농정착지원
              ○ 시 · 군 · 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금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
                   * 특정 단체 ·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전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의무영농 중이거나 종료된 청창농 중 우수 청년농을 자체 선발·운영 가능
              ○ 지자체 청년 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 시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
                                                                                                   청장(특광역시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송부하고 관련사실을 농정원에 통지한다.
             ◆ 주요 활동 계획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무영농자 포함)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 · 도별 온 · 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확인서 발급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
               ※ 현장지원단 운영가이드 별도 배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 대상자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하며, 확인서는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별지 4호 서식>를 발급한다.
            분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
          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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