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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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4-2.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시 · 도지사는 매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을 경우 선정결과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선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지원금 부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정원에 결과 통지한다.  사용 방지 및 영농유지여부 등 확인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보고 서식>     위반사항에 따라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지원금 지급 중단·정지 등 행정제재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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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성명  시군명  비고     * (의무사항) ①의무교육이수 ②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③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④ 전업적 독립영농
 번호  번호  월간  연간  유지 ⑤지원금 의무신청 및 성실사용 ⑥의무영농기간 준수
               ◆ 점검기간
 시장 · 군수 · 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 포기자, 대체자가 발생할 경우 또는
                ○ ’22.4.11 ~ ’22.6.30.(약3개월)
 정착 지원금 일시정지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급 정지 및 중단을        점검대상기간: ’21년 4월 ~ ’22년 3월
 결정하고 시 · 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정원에 통지한다.  ◆ 점검대상자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 독립경영예정자, 지원금수급자·종료자(의무영농자)

               ◆ 점검방법
 시장 · 군수 · 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 시·군·구 담당자가 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점검 병행)
 환수 조치 후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정원에 결과를 통지한다.
               ◆ 점검내용
                ○ 독립경영 예정자 및 지원금 수령자의 독립영농기반 마련 여부, 적정성
 ● 환수 절차        ○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경영체 변경

 사업비의 정산 전·후 중도 포기자 및 자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농정원  신고, 전업적 영농유지 및 의무영농 이행 여부 등
                   - 의무영농자 경우 전업독립영농, 경영장부 기록, 성실신고 여부 확인
 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농정원은 대상자(포기·취소자)의 지원금 실사용액을 산정하여
                ○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신청 및 성실사용 여부 등
 시군구에 통지하면 시군구에서 환수 처리한다.
 시군구에서는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4-3.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세부 요령
 농정원에 통지한다.
                 (사전 제출 서류 목록)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전, 각 지자체는 점검대상자에게 아래
                                    *
             관련 서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또는 시·군 지자체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  분기별 바우처 신청화면 파일 업로드 기능 활용 ▶ 이행보고서, 자조금, 교육 실적 등 파일 업로드 후 저장,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여러파일 업로드 시 zip으로 묶어 1개 파일로 업로드
 지원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자격(선정상태) 및 이전정보 등을 관리한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선발인원(후순위자 포함)의 선정 등록 및 변경사항
 (영농개시, 취소, 포기, 대체, 의무영농대상, 의무영농종료,이전, 개명, 핸드폰변경 등)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발생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즉시 변경사항 등록
                          가. 농지원부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독립경영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조사 협조  기반마련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관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련 각종 실태조사 추진 시 해당 지자체(시군 및 시도) 및 사업대상자(청년후계농)는 적극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적인 임대
 협조해야한다.                  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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