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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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재해보험) 지원금 수급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있는 경우는 해당 품목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등) 지원금 수령자는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경영장부
 *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한다.  (www.agrion.kr)를 기록해야 하며, 영농계획 변경 시에는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규모하한이상인경우에만적용
               ■  (경영장부) 5개년 영농계획서에 따라 익월 25일까지 전월(前月) 기록을 경영장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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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수급자의 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확인이   계기록 및 영농일지)에 기록,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조치
 안될 경우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사후관리 → 의무사항관리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 의무사항관리 →   경영장부 조회
 재해보험 가입
               ■  (영농계획 이행) 여건 변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
 ■  ‘21년도 미가입시에는 1개월 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중단 조치 (다만, 지원금 신청시  *
                 장(특광역시장)의 승인 또는 신고 로 영농계획서 변경
 기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시기가 지난 경우는 ‘22년도에 가입)
                  * 영농계획서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사소한사항은 시군구 신고로 대체
               - 경종·축산간 영농유형 변경은 시군구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자조금) 지원금 수령자의 주 생산품목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의무  -  영농계획서 변경 승인 없이 임의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및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조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 영농기반 → 영농
 *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기반 변경 이력 확인
 적용
                   *  (참고) 영농기반 변경이력 확인의 경영체 등록정보는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당월 변경내역은 확인 불가
 ■  자조금 가입 여부는 수급자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자조금 가입 증빙 자료를 스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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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올린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경영체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별도 제출토록 하여 확인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를 해야함, 미이행 시 영농정착지원금 1개월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 의무사항관리 →
                 지급 중단 조치(단, 해당 사유로 3회 지급 중단 시 향후 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후계
 자조금 가입
                 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상태 유지 확인을 위해  자조금영수증 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사후관리 → 영농기반 → 경영체
 인, 미가입 시 영농정착지원금 1개월 지급중단 조치  등록현황 확인



  < 자조금 현황 >
 구분  의무자조금  비고   (전업적 영농유지)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시,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후
 원예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  ’21년의무자조금대상  계농 자격을 박탈한다.
 (14개)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 중도포기에 따른 의무영농 대상자의 경우에도 의무조건 동일 적용

 축산  *  도축또는집유자조금
 (7개)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자동납부로별도가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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