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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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별첨

 확인자료  확인 내용  비고
 건강보험자격  의무 영농기간 동안 전업적 영농 종사 여부 확인용
 득실확인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정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아 제출, 본인 영농기반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농축산물 생산, 판매, 가공, 활용(체험사업), 농작업대행업 등이   24    청년후계농
 아닌 사업자 등록 불가
  * 단, 지자체 담당자는 대상자의 전업적 영농유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현장확인, 기타자료(출하내역, 농자재 구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매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 제출요청 가능


  (지원금 성실사용)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
                                   【별표 1】 지원사업 대상자 체크리스트
 원금 수령자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해야한다.
                                   【별표 2】 의무교육 과정
                                   【별표 3】 서면 평가기준
 ■  (지원금 지급의무)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별표 4】 면접 평가기준
 - 독립경영요건 충족 후 영농정착지원금을 미신청하는 경우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별표 5】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  (지원금 성실사용)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별지 제2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용도로 사용 불가
                                   【별지 제3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  지원금 성실사용 점검 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하여 해당 시·군·구 관할 시도에 자료   【별지 제4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송부하여 점검지도                         【별지 제5호 서식】 청년후계농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내용이 적발된   【별지 제6호 서식】 청년후계농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등의 절차 진행기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참고자료 1】 2022년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비대면) 교육 안내
 일시정지
                                   【참고자료 2】 자격증 및 학위과정 교육 이수시간 인정 범위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경우 청년후계농 자격을 박탈  【참고자료 3】 '22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주요내용
     *  농정원에서 대상자별 의심사용내역 일괄 점검 후 해당 시도 별도 통보예정  【참고자료 4】 '22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및 판매일정
                                   【참고자료 5】 '22년 농산자조금 품목 현황
                                   【참고자료 6】 청년후계농 바우처결제 적용대상 카테고리

  (점검기간 및 보고절차) ~ ‘22.6.30.        【참고자료 7】 의무교육 이수 시간 확인 방법(시군구 담당자)
                                   【참고자료 8】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  시·군·구는 주소지 관할 선정 청년후계농 의무사항 이행여부 조사(~5.13.) 및 행정처분
                                   【참고자료 9】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실시 완료 후 위반자 내역 시·도 통보(~6.10.)
                                   【참고자료 10】 '22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시·군·구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시 위반자에게 15일 간 소명기회 부여 후 행정처분 실시
                                   【참고자료 11】 원예 및 축산 자조금 현황
 ■  시·도는 시·군·구의 점검 및 처분결과 취합 후 농식품부 보고(~6.30)
    - 붙임 엑셀양식에 따라 점검 대상자별 점검결과 제출(모든대상)
    -  점검 대상자 중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위반자) 확인서(서식1)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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