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44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 (필수교육) 오프라인 교육 진행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전환(‘20.8.) 하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수료증)
의무교육 으므로, 과정명(참고1)을 중심으로 확인 필요
또는 자격증
* 온·오프라인 복합수료 시 오프라인과정 수료증 + 온라인과정 수료증 확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인불가시 보험 * 필수과정 선정1년차 구성: 선정자 설명회(4시간) + 온라인과정 5회(36시간)
재해보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증권 제출 요청
* 필수과정 선정2~3년차 구성: 온라인과정2회(14시간) + 현장지원단등지자체활동(6시간)
자조금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선택교육) 코로나19로 인하여 선택교육의 온·오프라인교육 인정 비율을 40:60(지침)
경영장부 경영장부 개인정보 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100%로 허용(단, 온라인과정의 실제교육시간은 수강시
설정화면에서
기록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청창농 여부
영농계획 이행 체크 필수 간의 50% 인정은 변화없음)
* 예시) 온라인교육 6시간 들었을 경우 3시간인정(12개월 96시간 중 3시간 인정)
전업적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도가 다른 동일과정과 필수교육과정(중복)은 선택교육과정 이수실적 미인정
영농유지 2.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 농업교육포털 과정은 시스템 오류에 따라 4월7일(목)까지 수료과정 이수 인정
지원금 ■ 지원금 수급자의 교육이수실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확인이 안 될
*
성실사용 필요시 사용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경우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 의무사항관리 →
의무교육이수
(독립경영 기반) 지원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 * 교육이수실적 별도 제출 시 의무교육이수의 “미등록교육정보등록”을 통해 등록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 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 의무교육 수료 기준>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영농경영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의무교육
구분
■ 시군구 담당자는 영농기반과 주민등록주소지 시군단위 일치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필수과정 선택과정(96시간)
청년농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청년후계농선정자설명회(농업교육포털)
‘21년
■ 청년후계농 선발 시기에 따라 기한 내에 독립경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청년 선발자 •선발 1년차 교육 - 지원금 수급 월별 8시간을
* 과정명 이수 여부 확인 기준으로 계산(4월부터 수
후계농 자격 취소
*
급시 96시간 )
* 포기자 발생으로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발 후 9개월 내 독립경영 개시 •선발 2년차 교육 · (예시, 7월부터) 72시간(9
* ’21년 대상자(예정자)는 6개월 독립경영 개시기간 연장(~’22.6.30.) ‘20년 * 과정명 이수 여부 확인 *
선발자 개월 ×8시간)
•현장지원단 등 시·군·구 교육(6h)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또한 지원금 수급자 중 독립경영 개시 여부를 허위로 신청(서류 제출 포함)한 경우는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
청년 창업농 자격 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 •선발 3년차 교육 는 영농교육 및 농업교육포털
‘19년
* (제33조의2) 위반 금액의 최대 500% 제재부과금, (제4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과정명 이수 여부 확인 등록 교육 인정
선발자
•현장지원단 등 시·군·구 교육(6h)
(의무교육) 필수과정(선정1년차 40시간, 선정2~3년차 20시간)의 경우 청년후계농
* 선택과정 교육이수시간 계산 기간: ’21.4.1. ∼ ’22.3.31.
*
선발 시점(4월)부터 이행의무가 발생하며 의무교육(필수 및 선택) 미이수 시 최대 5개월간
* ’21년선발자중포기자발생으로추가합격한자는차년도(’22년)부터 필수교육(1년차) 반드시 이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중단 조치한다. * 당해연도 초과한 교육이수 실적은 차년도 이월 가능(최대30시간)
* 컨설팅추진(농정원 등) 실적은 실제 추진내역 및 시간확인 필요
* 필수과정 일부 미이수 또는 선택과정(지원금지급월x8시간) 이수시간 부족 시 각각 최대 2개월 간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중단(선택교육 2회 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