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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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 제출 기한까지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제재 조치]
자료 및 자금 신청서를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중단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하고 청년후계농 자격을 박탈 * 단, 해당 사유로 3회 지급 중단시 향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시 · 군 · 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 ·
군 · 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
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 2-9. 영농정착 지원금 성실 사용
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사업 대상자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
용해야하며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
*
■ 다만, 신병(질병 · 상해) · 기상재해, 출산 · 육아 ,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특 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
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착 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지원금을 일시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지원금 지급)와 육아유예(최장 2년간, 지원금 미지급)를 구분하되, ■ 영농정착지원금을 미신청하는 경우 청년후계농 자격을 박탈
총 지급기간은(최장 36개월)은 유지
■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
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ㆍ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재개
2-8. 성실 신고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 ■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중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청년후계농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하여야 자격을 박탈
한다.(품목,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 농지, 축사,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시 신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 선발 시 제출한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한 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시 · 군 · 구(광역시장)로부터 영농정착 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 · 군
· 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하고, 청년후계농 자격을 박탈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시 · 군 · 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 · 군 · 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 ■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일시
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
정지하고, 3개월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시 · 군 · 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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