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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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영농기반과 주민등록주소지 시군단위 일치 여부 확인 및 필요 ■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교육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시 청년농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등록과정인지 확인 필요.
단,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청년후계농 선발 시기에 따라 기한 내에 독립경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청년후계농 자격 취소
* 포기자 발생으로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발 후 9개월 내 독립경영 개시
* ’21년 대상자(예정자)는 6개월 독립경영 개시기간 연장(~’22.6.30.) ●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
*
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또한 지원금 수급자 중 독립경영 개시 여부를 허위로 신청(서류 제출 포함)한 경우는
* 농식품부 주관 농업 · 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
청년후계농 자격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 품목별 연구회(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한국농
* (제33조의2) 위반금액 총액의 5배 이내 범위 제재부과금, (제4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업기술진흥원) 등
1억원 이하의 벌금
■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2-3. 의무교육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가능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2>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 선택과정은 농업인력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나, 수강시
이수해야 한다. 간의 50%를 선택 교육시간의 40% 이내에서 인정
*
* 필수 과정(40시간) 일부 강좌 미이수 또는 선택과정(96시간) 이수 시간 부족 시 최대 6개월간 영 - 단,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농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과정을 자율적으
[제재 조치]
로 선택 가능
■ 필수 과정 미이수 시 정착지원금 2개월 지급 중단
■ 개인별 이수시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선택교육 이수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
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단, 필수과정을 수강하였으나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금은 지급하되, 다음
연도에 해당 과목을 재이수 해야 함
● 필수교육 : 사업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집합교육 7h×2회, 현장지원단(지자체 - 필수과정을 수강하지 못 한 사람 중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정착지원금 지급
간담회 및 자체 교육 등 포함) 6h)
* 차기 연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 이수 시에는 지급 중단
● 선택교육 :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 ■ 선택 과정 미이수 시 이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 중단
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96시간)
※ 산정방식 : 필요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8시간(연간 최대 96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1 ~ 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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