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31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영농정착지원사업





 ■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영농기반과 주민등록주소지 시군단위 일치 여부 확인 및 필요   ■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교육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시 청년농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등록과정인지 확인 필요.
                 단,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청년후계농 선발 시기에 따라 기한 내에 독립경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청년후계농 자격 취소
 * 포기자 발생으로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발 후 9개월 내 독립경영 개시
 * ’21년 대상자(예정자)는 6개월 독립경영 개시기간 연장(~’22.6.30.)  ●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
                                                               *
                    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또한 지원금 수급자 중 독립경영 개시 여부를 허위로 신청(서류 제출 포함)한 경우는
                      * 농식품부 주관 농업 · 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
 청년후계농 자격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  품목별 연구회(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한국농
 *  (제33조의2) 위반금액 총액의 5배 이내 범위 제재부과금, (제4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업기술진흥원) 등
 1억원 이하의 벌금

               ■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2-3. 의무교육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가능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2>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  선택과정은 농업인력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나, 수강시
 이수해야 한다.        간의 50%를 선택 교육시간의 40% 이내에서 인정
                         *
    *  필수 과정(40시간) 일부 강좌 미이수 또는 선택과정(96시간) 이수 시간 부족 시 최대 6개월간 영       - 단,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농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과정을 자율적으
                 [제재 조치]
 로 선택 가능
                  ■  필수 과정 미이수 시 정착지원금 2개월 지급 중단
 ■  개인별 이수시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선택교육 이수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

 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단, 필수과정을 수강하였으나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금은 지급하되, 다음
                   연도에 해당 과목을 재이수 해야 함
 ● 필수교육 :  사업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집합교육 7h×2회, 현장지원단(지자체      -  필수과정을 수강하지 못 한 사람 중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정착지원금 지급
 간담회 및 자체 교육 등 포함) 6h)
                     * 차기 연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 이수 시에는 지급 중단
 ● 선택교육 :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    ■ 선택 과정 미이수 시 이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 중단
 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96시간)
   ※ 산정방식 : 필요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8시간(연간 최대 96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1 ~ 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30                                                                         31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