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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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2-2. 사업신청 단계
                                                                                                       기 관                              역 할
            의무사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과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사업 · 홍보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시·도, 농촌진흥청, 농정원에 시달
                 필수과정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해당 강좌 미이수 시 2개월 지급중단
             의무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중단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청년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시 · 도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2월에
             이수  선택과정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중단
                         자율 선택                                                                                    시·군·구에 시달
                                                        주의조치
                                              80%이상 이행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자금
               재해보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                                                                      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의무자조금 가입    자조금 품목 적용            미가입시 1개월 지급중단                                           시 · 군 · 구
                                                                                                      특광역시         -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이하 시·군·구)    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용하여 작성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농림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 지급중단)                                            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농업인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금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전업적 영농유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자격 박탈                             (예정자 포함)
                         지                                                                                        -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거짓 작성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                                         하게 신청서 제출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활) 및 자격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홍보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성실          험가입 증명서 등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신고                                                                                                   온 · 오프라인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 중단                                     농정원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콜센터 운영 및
                 농업경영체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향후 지급
                 변경 신고                                                                                             홍보 등 주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소요 예산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홍보·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 지원금 미신청시청년후계농 자격박탈
             지원금 지급의무
                         신청해야함                ·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및 성실사용
                         · 사업목적 및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  자격 박탈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
            의무영농기간 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의무 이행 확인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계농자금 · 농지 임대 등은 유
             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단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탈시에는 후계농자금 상환
            *  지원금 종료자(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 중단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
             (최종 지급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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