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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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2-2. 사업신청 단계
기 관 역 할
의무사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과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사업 · 홍보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시·도, 농촌진흥청, 농정원에 시달
필수과정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해당 강좌 미이수 시 2개월 지급중단
의무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중단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청년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시 · 도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2월에
이수 선택과정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중단
자율 선택 시·군·구에 시달
주의조치
80%이상 이행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자금
재해보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 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의무자조금 가입 자조금 품목 적용 미가입시 1개월 지급중단 시 · 군 · 구
특광역시 -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이하 시·군·구) 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용하여 작성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농림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 지급중단) 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농업인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금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전업적 영농유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자격 박탈 (예정자 포함)
지 -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거짓 작성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 하게 신청서 제출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활) 및 자격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홍보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성실 험가입 증명서 등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신고 온 · 오프라인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 중단 농정원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콜센터 운영 및
농업경영체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향후 지급
변경 신고 홍보 등 주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소요 예산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홍보·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 지원금 미신청시청년후계농 자격박탈
지원금 지급의무
신청해야함 ·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및 성실사용
· 사업목적 및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 자격 박탈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
의무영농기간 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의무 이행 확인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계농자금 · 농지 임대 등은 유
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단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탈시에는 후계농자금 상환
* 지원금 종료자(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 중단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
(최종 지급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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