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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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2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기타 자금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동 요령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이 ‘창업기반 조성비용’과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융자지원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가                                                            한도 내 대출 가능
          능)이고 대출금리는 연리 1%(고정금리)이다.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1. 창업기반 조성비용 융자지원                                                                       ****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2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1-1. 지원 내용
                                                                                                   [ 축산 분야 (곤충 포함)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에 해당되는 아래의 창업기반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조성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제외대상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동일하다.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 · 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토지구입 및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임차,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
         [ 경종분야 ]                                                                                   낙농분야 추     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가 쿼터 구입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지구입 및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임차          (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축사 신축 및 기존 시설 · 개보수, 오 · 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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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 · 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 · 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 · 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 · 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시설설치 및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임차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시설설치 및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내에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
             임차
                            설치되어야 함                                                                             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 제조용 시설을 설치 임차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 농공단지내                                                구입은 제외)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 기존 시설물 · 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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