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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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1. 지원대상

              1-1. 지원대상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이란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여 전문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또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 · 추천한 자를 말한다.
 [ 지원 개요 ]
              1-2. 지원자격 및 요건
 목 적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 성장을 통한 정예농업인력 확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지원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지원내용
 등을 지원
               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미만 영농에 종사중인 자
 연리 1%(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2017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 이내 지원
 지원조건          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자

 ※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가능, 신청기한은 2023.12.31.까지  ③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④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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