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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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 선정 절차 시·도
2-1. 사업추진체계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3월 25일까지 시·군·구에 시달하고 농림사업정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및 시기는 아래와 같다.
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① 농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2.3월)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22.4.1~‘22.4.22)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4.29) ④ 시·도 : 심사의뢰(5.9)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0~5.21) ⑥ 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 군 · 구 · 특광역시(이하 시 · 군 · 구)
심의 및 결과보고(5.27)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6.1~)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우수후계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있
도록 최소 3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서를 적기 접수하며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한다.
농식품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지침 마련 및 통지
- 시 · 군 · 구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전문검증기관 평가검증
시·도 (농정원에서 선정) (5월 중)
농업인
● 평가검증 결과 및 심의회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5월 말)
읍 · 면 · 동에 제출한다.(‘22.4.22일까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시·군·구
◆ 지원 신청자 구비서류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4.22일까지)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읍 · 면 · 동) 서류심사. (시 · 군 · 구)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시 · 도에 추천명부 제출(4.29일 까지) ● (필수) 대출신청자료 <별지 제2호 서식>
● (필수) 사전신용조사서 <별지 제6호 서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4.22일 까지)
우수후계농 신청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6월∼) ●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장의 - 다만, 경영장부 · 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판단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할 수 있음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지침 시행 시점 및 시 · 군 · 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2-2. 사업 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검증기관 및 의무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
사업량 배정은 300명이며 전국단위의 점수 순위에 따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홍보 등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므로 시·도별 인원배정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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