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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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3. 사업대상자 선정 시 · 도지사는 전문검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증결과를 시 · 도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별지 제7호
읍 · 면 · 동장은 사업신청자 중 서류심사 등을 통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서식>
및 조건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추천
한다. 전문검증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평가 검증 운영계획」
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평가결과를 시 · 도에 제출한다.
※ 읍 · 면 · 동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자금을 대출 받기를 원할 경우 농업인에 (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등을 상담 받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 · 면 · 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기준]
전 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 심사항목 : 10개 기본평가 항목(총 150점)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자(서류평가 90
점이상)를 결정하여 시 · 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 - 가점 항목 6개(28점), 감점 항목 2개(30점)
● 선정기준 : 합산점수 9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 관련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 제5호>,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별지 제7호>, ● 심사지표는 <별표 1> 참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별표 1>, 사업계획서상의 별첨 증빙
자료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자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증빙자
료(경영장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별지 제5호>하고, 자체심사(<별표 1>의 심사표)를 실시
한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 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 성 : 10인 이내 (시·도(시·군 과장)국장, 농협 시·도(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도(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 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대출 부
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
전에 선정(추천)대상에서 제외
시 · 군 · 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검증기관(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를 의뢰한다.
* 시·도는 시·군·구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농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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