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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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 선정 절차             시·도
 2-1. 사업추진체계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3월 25일까지 시·군·구에 시달하고 농림사업정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및 시기는 아래와 같다.
             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① 농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2.3월)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22.4.1~‘22.4.22)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4.29)   ④ 시·도 : 심사의뢰(5.9)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0~5.21)   ⑥ 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 군 · 구 · 특광역시(이하 시 · 군 · 구)
 심의 및 결과보고(5.27)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6.1~)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우수후계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있

             도록 최소 3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서를 적기 접수하며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한다.
 농식품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지침 마련 및 통지
               -  시 · 군 · 구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전문검증기관  평가검증
 시·도  (농정원에서 선정)  (5월 중)
                     농업인
 ●   평가검증 결과 및 심의회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5월 말)
             읍 · 면 · 동에 제출한다.(‘22.4.22일까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시·군·구
                                    ◆ 지원 신청자 구비서류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4.22일까지)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읍 · 면 · 동) 서류심사. (시 · 군 · 구)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시 · 도에 추천명부 제출(4.29일 까지)  ● (필수) 대출신청자료 <별지 제2호 서식>
               ● (필수) 사전신용조사서 <별지 제6호 서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4.22일 까지)
 우수후계농 신청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6월∼)  ●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장의   -  다만, 경영장부 · 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판단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할 수 있음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지침 시행 시점 및 시 · 군 · 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2-2. 사업 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검증기관 및 의무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

 사업량 배정은 300명이며 전국단위의 점수 순위에 따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홍보 등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므로 시·도별 인원배정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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