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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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1-3. 융자 절차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융자 절차는 사업완료 전 대출과 사업완료 후 대출로 나뉜다. 사업완료 전 대출은 소요
                     ● 농기계 구입비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 · 군 · 구에 제출하고, 시 · 군 · 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증빙자료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기타 자금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동 요령에                                     이상 제출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대출신청자료<별지 2호 서식>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한다.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필요)
                        * 예)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 다만, 부동산(농지 · 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 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권 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2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의 대출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
           1-2. 지원 방식                                                                               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
                                                                                                    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 등을 징구하고 대출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계획 완료 시점까지 최대 2억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한다.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
                                                                                                   에게 지급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들은 <융자제외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 · 손간의 경우에 한하                                  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
                             *
                장이 정상적인 거래 (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②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③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이 밖에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하게 된다.
                 ※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은 대출 가능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④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
            ⑤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명의로
               등기해야 함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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