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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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2.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
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우수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 사업자금 대출 체계 ]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읍·면·동)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대출 약정 대출금 지급
(대출거래 약정서 등 (사업대상자 또는
융자계약 체결) 시설 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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