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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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2.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
              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우수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 사업자금 대출 체계 ]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읍·면·동)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대출 약정              대출금 지급
                                      (대출거래 약정서 등          (사업대상자 또는
                                        융자계약 체결)            시설 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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