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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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
● 사업장소 등의 이전 1-4.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거주지를 이전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등 조사를 실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 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여부를 판단한다.<별지 제10호 서식>
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취소 사유 ◆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
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에서는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② 시 · 군 · 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도시 이주ㆍ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
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④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 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다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
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취업가능
해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우수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ㆍ격주 근무 등 우수 후계농 사업
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및
※ 대상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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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
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
우에 한함)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
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제3,4,5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http://agrion.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 보유중인 주택, 시설 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kr)」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
* 축사, 콘크리트 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 시설 제외), 해당 시 군
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수강은 가능하다.
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이내(2023.12.31.까지)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
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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