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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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1-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사망 ·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농협)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이 보증한다.
      ※ 단, 개인 신용대출 한도에 따라 신용보증 가능 금액은 달라짐
             1-7. 자금배정 및 집행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이며,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을 시달한다.


 1-5. 대출 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하다.(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한다.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 · 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
 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한다.
                 진계획(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경영
                 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
                 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1-6. 자금회수 사유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출 취급기관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시 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  자금을  배정한다.
 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
 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한다.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과「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시스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템(Agrix)을 통하여 상시제공 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
 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사업대상자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한다.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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