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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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
3장.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 1-2. 제재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9호 서식>등 조사
를 실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한다.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
1. 이행점검
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1-1.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우수후계농업경영 1-3. 기타 행정사항
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하고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구의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한다.
동 지침의 범위 내에에서 교육, 평가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를 발급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점검 실시(분기별) - 시·군·구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근거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발급
지자체(시 ·도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3호 서식>를 실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22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
개월 이내)하고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처분사항을 고지하며,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
한다.
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상 확인(Agrix 활용) 수시로 보고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지도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회수할 것을 통보하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9호 서식>등 조사
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여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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