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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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1. 사업신청
                     ①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농림축산식품부             ②  경영실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전년도 12월말까지   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시·도 및 농정원에 시한다.     ④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⑤ 재직증명서 (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⑥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시 · 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해당   ⑦ 영농승계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출
                서류      <승계 인정 기준>
 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시달한다.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
                        -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⑧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
                       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시 · 군 · 구 · 특광역시(이하 시 · 군 · 구)
                          ※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후계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한다.

 -  시·군·구는 예비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의무교육 준비,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사
               업홍보 등 추진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
 리한다.

 농업인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
 할 읍·면·동에 제출(‘22.1.28일까지)한다.  2-2. 사업 대상자 선정

 ※ 다만, 시장 · 군수· 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가능
                      읍 · 면 · 동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 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
 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구비서류 ◆
                -  읍·면·동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후계농을 신청하는 농업인
                 에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여부및 금액 등을 상담 받도록 안내
 필수  ①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면·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
 서류  ③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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