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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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 군 · 구
시 · 군 · 구는 평가표에 따른 서면평가 실시 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1)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 (20% 이상 우선 추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한다.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선정에서 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2) ‘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 목 적 :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선정
①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구 성 : 10인 이내(시 · 군 · 구 담당과장, 농협 시 · 군지부, 지역 농축협, 한농연 회원 등) ②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③ 그 외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④ 만 40세 미만인 자
● 운 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
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전문평가기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 인원의 1.5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배수를 시도에 추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추천에서 제외 설명 할 수 있음)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예산 으로 지원 가능하다.
은자)
시 · 도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
한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
품부가 배정한 선정인원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정한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되는 자는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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