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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1. 창업기반 조성비용 융자지원




               1-1. 지원 내용
                경종분야는 ①‘농지구입 및 임차’, ②‘시설 설치 및 임차’, ③ ‘기타 자금’, 축산분야는 ①‘토
               지구입 및 임차’, ‘낙농 분야 추가 쿼터 구입’, ②‘시설 설치 및 임차’, ③ ‘기타자금’ 등으로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1981년도부터 현재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까지 15만 2천여 명에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경영혁신, 기술개발, 유통개선, 가치
               [ 경종분야 ]
 창출 등 우리 농업의 선도적인 정예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이에 정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원을 실시하며, 이는 크게 창업기반 조성비용 자금과 농업교육 자금으로 나뉜다.  농지구입 및  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
                  임차         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특히 정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최대 3억원까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지 농지구입(임차 포함), 시설설치(임차 포함) 등 창업비용에 대한 융자대출을 지원하고,
                           ●  하우스 · 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2014년부터는 연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여 경영부담을 경감하였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기존시설 개보수(객토 · 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5년 이상의 영농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추가 선발하여, 최대 2억 원의 영농규모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2014년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 · 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 · 제조에 필요한 경
 부터는 기존 3% 금리를 1%로 인하하여 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3부 우
                시설설치 및        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수후계농업경영인 참조) 위의 같은 자금지원 추진 시 담보력이 부족한 후계농업경영인 선  임차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
 정자들에게 필요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3억원이하 대출에 대해)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 ·
 요) 보증지원하는 신용보증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경영인   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
 개인의 영농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 ·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시설물 · 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영농교육(생산기술, 경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18년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농신보 보증비율을 95% 확대(18년 농신보 보증 규정 개정시점부터 적용)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지원 ]  기타 자금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가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사례 공유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
 ※  ‘18년부터 후계농 경영교육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1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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