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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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1-2. 지원 방식 사업완료 전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
소요금액으로 하며, 다만 부동산(농지, 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 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되
을 지원한다.
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대출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대출신청 전에 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하며, 후계농업 *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의 대출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
경영인에 대한 실제 대출금액은 후계농 선정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 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
된다. (융자금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불가) 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 등을 징구하고 대출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
생략 가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자금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후계농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호 서식>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을 시행한다. 보다 구체적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축산정책자금 지급해야한다.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 자금 Pool제란?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자금을 보유 · 관리하고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지역(읍/면) 농축협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증여,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
에 자금을 신속히 배정·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신청에서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음
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 사업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이내에서 증빙자료를
통한 실제소요금액으로 함
● 대출 신청기간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대출신청기간은 5년이나(2026.12.31.까지)이다.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
* ’18년 선정자 ‘22.12.31까지, ’19년 선정자 ‘23.12.31까지, ’20년 선정자 ‘24.12.31까지, 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판단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대출가능 * 농지법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 보증금은 지원 제외
● 대출 한도
● 대출(상환) 기간
**
*
후계농업경영인의 대출 한도는 세대당 최대 3억원 이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5
* 주민등록등·초본상세대주및세대원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부부는한 세대로 간주
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원금 상환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리 연
**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2%(고정금리)로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변동)하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결정된다.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이 필요 없는 경우 정책자금을
따라 대출기간이 축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20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0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환기간(5년 거치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10년 분할상환) 적용
(예시)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가능 금액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귀농정책자금의 대출
*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19년)으로 대출된 자금은 소급적용 불가
금액(농업창업분야)
* 정부 가용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 연도에 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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