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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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
②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는 농림수산업 부문의 정책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속하고 효율
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③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제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
등을 통해 신용보증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들의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 보증제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nongshinbo.nonghyup.com) 참조
참고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편익 제공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보증’, ‘우대보증’, ‘특례보증’
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일반보증’은 농어업인들의 영농어활동 관련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 보증이고, ‘우대보증’은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영농어후계자, 전업농 등) 및 청/
장년 귀농(어) 창업자,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등에게 일반보증
과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이며, ‘특례보증’은
정부정책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일반보증과 우대보증 한도와는 별도 보증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이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보증
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 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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