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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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1-3. 지원 절차    1-4. 사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사업자금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구분   세부내용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와 대출취급기관(농협)에 지원 계획을 시달한다.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하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세부 자금지원계획을 시달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   •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선정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한다.
                •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2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취급기관(농협)에
 지자체  통보한다.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
 (시장 · 군수 ·   -  이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구청장)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  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대출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  참고로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신청한다.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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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금 대출 체계 ]
 시 · 군 · 구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사업신청자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취급 기관(농협)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한다.  발급           제출
 (후계농)                                    (지역 단위조합)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간 유효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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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신청한 대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심사를 실시(농
 신보 /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등 산출)해 적격자로 판단되면 사
 업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 실행한다.
                                          대출심사 실시
  -  대출취급기관 (농협 )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조치,
 대출취급기관
 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    대출가능액 산출)
 하며,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사업시행
 기관(시/군/구)에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대출 약정              대출금 지급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안 1년 후 납부)
                                         (대출거래 약정서 등         (사업대상자 또는
                                          융자계약 체결)            시설 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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