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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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축산 분야 (곤충 포함) ]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다만, 다음의 경우들은 <융자제외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 · 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 융자제외 대상사업 ◆
토지구입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임차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거래의 경우(매매 또는 임차)
(낙농분야 추가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 · 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쿼터 구입)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 축사 신축 및 기존 시설 · 개보수, 오 · 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②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 · 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③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시설설치 및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 · 제조에 필요한 ※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은 대출 가능
임차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④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
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
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⑤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명의로
● 농기계 구입비
등기해야 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기타 자금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가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예)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
원 대출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1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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