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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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2-1. 보증 대상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종사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①농어업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육성자금, 축산자금 ②농축산물 유통 · 가공업자에게 융통되는 농축산 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은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임업인,
                                                                                                     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③농축산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융통되는 정착과 창업에
          농업기계사후관리소, 농림수산단체, 농림수산물유통 가공업자,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필요한 정책자금 등이다. 이 중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위 보
          등이다. 보다 자세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은 다음과 같다.
                                                                                                     증대상 중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포함되어 ‘우대보증’ 대상이 된다.
               구 분                           세부 보증대상
                                                                                                      하지만 보증신청인이 ①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인 자, ② 전국
                          ● 농협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
                농업인                                                                                  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축협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
                                                                                                     당하는 경우 포함), ③과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어업인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 어업인
                                                                                                     자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자, ④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및 운영 취지
               임업인        ●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
                                                                                                     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 ⑤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에
             원양어업자        ●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하인 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기계사후       ●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
              관리업소
                          ●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2-2. 보증 규모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농림수산단체       ● 수산업법상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하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은 보증종류(일반보증, 우대보증, 특례보
                          ● 농림어업인이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증), 보증대상 업종의 매출액이나 부채비율 규모 등에 따라 보증 한도와 규모는 모두 다
                          ●  금융위원회가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장관과 협의·지정·고시단체(종자생산
                                                                                                     르게 적용된다. 참고로 농신보의 총 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는 15억원, 법인은 20억원
                           업체, 조합공동사업법인)
                                                                                                     이며, 특별한 경우 추가적으로 “예외보증한도”(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
                          ● 농림어업인, 원양어업자(법인제외)                                                       지원도 가능하다.
                          ● 농림어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 과반수 보유 농림수산물 유통 · 가공단체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하며, 3억원
             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가공 중소기업
            유통 · 가공업자     ●  금융위원회가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장관과 협의·지정하는 자(민간미곡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5%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5%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에 따라
                           종합처리장사업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단법인 한 살림, 식육판매업자,                                   대출취급기관(농협등)이 보증한다. 참고로 후계농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의 보증 지원에 대해 우대보증을 적용받으며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농림수산물 등의      ●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수출업자                                                                                    하지만 유의할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전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농림수산용 기자재      ●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금전채무(대환포함)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는 점이다. 기타 준비서류 등
              제조업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 등에 문의하면 된다.
                          ●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천일염 제조업자
                          ● 소금제조업자로 금융위가 해수부장관과 협의 · 지정하는 자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 귀농어업인(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
           농림어업경영의사자
                            - 후계농어업경영인(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
                            - 임업후계자(임업진흥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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