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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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3. 보증 절차    3장. 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상담 및 신청은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
 (농·축협 등)이나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다. 보증신청인들의 보증 이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보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 신속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
 하도록 “위탁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및 청·장년
 귀농창업 신용보증, 농어업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농어업창업경진대회입상자 신용보
              1. 이행 점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증을 합산하고 최고 2억원까지 위탁보증이 가능하다.
 보증절차는 ① 농신보 보증센터 또는 취급금융기관(농/축협)방문 · 보증상담 및 신청
 ② 신용조사신청 ③ 신용조사 후 약정체결 ④ 보증서 발급 ⑤ 보증료 납부 ⑥ 대출실행
               1-1.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
               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11호 서식>를 실시 해야 한다.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융자금의 사업계획외 타 용도로의 전 · 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농신보)
 2. 신용조사신청  4. 보증료 납부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사후관리 사항


                ① 후계농업경영인 개인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
 농림수산업자         ② 취소사유 발생시 후계농 자격 취소 조치
 신용보증기금
 3. 신용조사 후   3. 신용보증   ③ 사업 불이행에 따른 각종 제재 조치
     보증서 발급  (농신보)     약정체결  ④ 후계농들의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⑤ 기타 행정관리 사항 등

 대출기관  5. 대출 실행  농어업인
 (농협,수협,  (개인,법인)
 산림조합)  1. 대출상담 및 보증신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 경영인의 농

               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융자금 회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 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경영장부<별지 2호>와 경영일지<별지 3호>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
               장 · 군수 · 구청장은은 후계농업경영인이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를 작성하도록 의무적으
               로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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