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151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장. 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
1-3. 사업취소(융자금 회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후계농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 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농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7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
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
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 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후계농업경영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
인에 대한 자격 취소의 사유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보유중인 주택,
*
시설 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 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 후계농업경영인 취소 사유 ◆ 시 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①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 5)단서의 취업 및 6)단서의 사업자 포함> 3천7백만원 이상인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
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3호, 농지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
자) 규정에 따름
② 시 · 군 · 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⑧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③ 도시 이주 또는 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단, 본인명의의 영농기반이 있는 자(승계농, 기존 농업인 등)로서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④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 · 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않은 자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유지 가능
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금지원이 종료된 다음연도 2월말 까지 대출 미실행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취소여부 결정
다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확인
<별지 제 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⑨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①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최대 5년이내, 매년 1회이상 재직증 않은 경우
명서 제출)
②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하는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① 대출 실행한 사업대상자 :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근로자는 신청가능 ②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③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2호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
2년이내(다음연도 12.31까지)
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④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제 14호 서식>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 대상자는 취업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 · 군 · 구에 제출(14일 이내)
⑩ 기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50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