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152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장. 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
1-4.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계농 선정당시 사업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접수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변경신청서<별지 8호 서식>을 제출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22년도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결과를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해야 하며,
2018년부터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 ● 사업장소의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이 경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장부<별지 3호> 및 경영일지<별지 4호>를 작성하도록 의무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 · 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림 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담당한다.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
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해야 한다. 대출취급기관(농협)의 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에는 관련 기관(시 · 도, 대출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한다.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해야 한다.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
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 · 인
수(이관 · 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해야 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시 · 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경과 후에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먼저 현지 확인을 거친 후에 확인서<별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배
제10호 서식>를 발급한다. 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
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
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 농업경영정보 등록 한다.<별지 제9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업기
반이 없고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농업인의 자격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후계농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조건 ]
하지 않는 경우 후계농 자격취소 사유가 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
①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 신병,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후계농 자금대출을 실행한 후계농업경영인은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회수가 가능할 경우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후계농업경영인은 후계농으로 선정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및 농
업교육포털에서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승계자 명의로 변경서류 등을 갱신
하고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한 경우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