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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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장. 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





            이행점검 관련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 이행관리 단계                                             1-2. 현장 확인
          에서 스스로 지키고 이행해야 할 의무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즉시 현장 확인 실시하여 사업
                         ◆ 후계농 선정자(사업자)의 주요 이행 의무사항 ◆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한다. (‘1. 이행지침’의 사업취소 기준을 참조)
            ① (경영교육)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추진(대출신청) 전에 경영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다만,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경영장부시스템 활용’은 필수 이수 교과목)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②  (대출상담)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실제 대출금액은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한다. <별지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대출가능액을 상담받아야 함                                               제8호 서식>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
            ③  (지침준수)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의 사용은 사업지침이 정한 바에 따르며 지원목적                                          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적용한다.
            ④  (추진기간) 후계농업경영인은 선정된 지 2년이내(다음년도 12.31까지)에 사업계획                                         다만, 사망 ·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업 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 · 군수 등
            ⑤  (사전변경승인)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장소 이전시 사전에 시 · 군                                        이 판단할 때는 융자 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 구에 신청<별지 제8호 서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출취급기관(농협)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
            ⑥  (취업불가) 후계농업경영인은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토록 문서 통보해야 한다.
              공공기 관 · 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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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 · 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구에 신고하여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 함
              ※ 유의 : 임의 취업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능                                                ■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취업 후 14일 이내 근로계약서를 시 · 군 · 구에 제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편입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하게 된 경우 융자금을 상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복무 이후 다시
            ⑦  (경영체등록) 후계농업경영인은 최초의 자금대출 실행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어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유지 가능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함
                                                                                                     하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해야
              2년이내(다음 년도 12.31까지)에 (변경)등록하여야 함                                                       한다.

            ⑧  (경영장부등록)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2, 3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
              (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⑨  (진학가능)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과 병행하여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소지에서 통학할 수 있는 농업계 대학 ·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음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를 시 · 군 · 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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