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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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한다.  2. 선정절차 및 방법
 ◆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업추진 체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각 시 · 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각 시 · 도가 최종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  적으로 후계농을 선정한다.
 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보유중인 주택, 시설 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체계 ]
 *  축사, 콘크리트ㆍ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에 한하여(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ㆍ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2월)
 *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시 · 도별 인원배분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임
  -  위의 예외 경우들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에서 제외                                                             평가(2~3월)
                                         (평가의뢰) →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시·도           전문평가기관
 받고 있는 자                               ← (평가결과)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최종 선발 후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시에는 후계농 자격 취소  ● 시 · 군 · 구별 신청자 순위책정(3월)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하는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로자는 신청가능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3월)
 -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
 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시·군·구     ← (시 · 군 · 구별 평가실시)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임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22.1.28)
 ③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심의회 개최, 대상자 추천(’22.2.18.)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가능

 ④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22.1.28)
                 후계농 신청자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 대출을 받은자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4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
 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⑥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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