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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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section 1장.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 지원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1. 지원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영농창업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업 · 농촌 및 식품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을 말
한다.
[추진방향] 1-2. 지원자격 및 요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발굴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 항 목 세부 기준
으로 선정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자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대상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자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 · 교육 · 연 령
지원 - 2022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컨설팅 등을 지원
* 1971.1.1. ~ 2004.12.31. 출생자 / 농식품부 지침 시행일(신청일)기준,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가능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 · 관리 등
육성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 군수 ·
교육실적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1>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 점수 차등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일반후계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청년창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업형 후계농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독립 시점부터 계산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선발 ·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 지침에 영농경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차감 한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2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경영정보 중도
※ 근거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병역 미필자도 신청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함.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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