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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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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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 지원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1. 지원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영농창업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업 · 농촌 및 식품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을 말
                                                                                                   한다.


          [추진방향]                                                                                    1-2. 지원자격 및 요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발굴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                                        항 목                            세부 기준
                      으로 선정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자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대상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자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 · 교육 ·                                          연 령
              지원                                                                                                 - 2022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컨설팅 등을 지원
                                                                                                                      *  1971.1.1. ~ 2004.12.31. 출생자 / 농식품부 지침 시행일(신청일)기준,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가능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 · 관리 등
              육성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 군수 ·
                                                                                                     교육실적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1>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 점수 차등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일반후계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청년창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업형 후계농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독립         시점부터 계산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선발 ·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 지침에                        영농경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차감 한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2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경영정보 중도

          ※  근거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병역 미필자도 신청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함.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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