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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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참고자료 11]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원예 및 축산 자조금 현황




 가 입 안 내       원예 자조금 (10개)
             구  품목      자조금        자조금 가입 방법      거출금      가입 확인    사무국 연락처
             분         거출기준                    납부면제 기준      방법
 가 입 신 청
                    농가 재배면적 24/㎡,  12개 인삼조합 경작신고 농가       인삼조합(12개)에
                                  는 자조금 가입대상    재배면적 1,000㎡
                인삼  조합 1.2원/㎡,                            경작신고 후 자조금  Tel. 044-862-3111
                                  (별도의 자조금 가입 신청 받  미만
                    제조업체 300~900원/kg                      납부 및 영수증 발급
                                  지 않음)
 현 장 방 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축종, 사육두수,      가입가격  농가 인증면적 기준   친환경인증기관,     유기 · 무농약농산물   사무국, 친환경인증  Tel. 044-863-6202
 축사 면적 등  (또는 협정가액)  친환경                        인증면적 1천㎡ 미만,  기관을 통해 확인서
                    3~5원/㎡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시설재배  330㎡ 미만  (영수증)발급  Fax.044-863-6203
 청약서 작성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접수
 보험료 수납
                    직접거출 : 재배면적 410원/㎡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Tel. 02-576-0003
             의      유통과정거출 : 수출업체는              재배면적 1,000㎡   사무국을 통해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무  백합  본당 30원, 공판장은   가입비(7만원)와   미만     확인서 발급   Tel. 02-577-0006
             자      출하액의 2%       연회비 (7만5천원)납부                    Fax.02-572-0262
             조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금
                키위
                    농가 출하액의 0.9%,  한국키위연합회로     991㎡(300평) 미만  사무국을 통해   Tel. 061-746-9120
 피해사실 확인 및   10 (참다  유통업자 매입액의 0.3%  가입서 접수               확인서 발급
             개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래)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역농협을 통한 배봉지            사무국을 통해
                 배  배 봉지 1매당 2원                     -              Tel. 041-531-2935
                                  구매시 자동 납부               확인서 발급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수입농가 : 가입신청서류제출
                    연 1,000원/3.3㎡  →실사→이사회 심의·의결→  휴경 및 천재지변       Tel. 042-471-9737
 보험금 지급         파프  납입시기는 1차(1-6월)와  가입승인후 가입비 부과 (가입 으로 인한 미경작시  유선전화 및 사무국을  Tel. 042-471-9819
                    2차(7월-12월)로 나누어져  비: 100만원)  이사회 및 자조금  통해 확인서
                리카                                                 Tel. 042-471-9817
                    있으며, 각 차수별로 평당   일반농가 : 가입신청서류제출  관리위원회 의결에  발급
                    500원씩 고지하여 거출  →실사→이사회 심의·의결→  따라 면제 여부 결정     Tel. 042-471-9818
                                  가입승인(가입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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