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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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참고자료 11]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원예 및 축산 자조금 현황
가 입 안 내 원예 자조금 (10개)
구 품목 자조금 자조금 가입 방법 거출금 가입 확인 사무국 연락처
분 거출기준 납부면제 기준 방법
가 입 신 청
농가 재배면적 24/㎡, 12개 인삼조합 경작신고 농가 인삼조합(12개)에
는 자조금 가입대상 재배면적 1,000㎡
인삼 조합 1.2원/㎡, 경작신고 후 자조금 Tel. 044-862-3111
(별도의 자조금 가입 신청 받 미만
제조업체 300~900원/kg 납부 및 영수증 발급
지 않음)
현 장 방 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축종, 사육두수, 가입가격 농가 인증면적 기준 친환경인증기관, 유기 · 무농약농산물 사무국, 친환경인증 Tel. 044-863-6202
축사 면적 등 (또는 협정가액) 친환경 인증면적 1천㎡ 미만, 기관을 통해 확인서
3~5원/㎡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시설재배 330㎡ 미만 (영수증)발급 Fax.044-863-6203
청약서 작성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접수
보험료 수납
직접거출 : 재배면적 410원/㎡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Tel. 02-576-0003
의 유통과정거출 : 수출업체는 재배면적 1,000㎡ 사무국을 통해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무 백합 본당 30원, 공판장은 가입비(7만원)와 미만 확인서 발급 Tel. 02-577-0006
자 출하액의 2% 연회비 (7만5천원)납부 Fax.02-572-0262
조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금
키위
농가 출하액의 0.9%, 한국키위연합회로 991㎡(300평) 미만 사무국을 통해 Tel. 061-746-9120
피해사실 확인 및 10 (참다 유통업자 매입액의 0.3% 가입서 접수 확인서 발급
개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래)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역농협을 통한 배봉지 사무국을 통해
배 배 봉지 1매당 2원 - Tel. 041-531-2935
구매시 자동 납부 확인서 발급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수입농가 : 가입신청서류제출
연 1,000원/3.3㎡ →실사→이사회 심의·의결→ 휴경 및 천재지변 Tel. 042-471-9737
보험금 지급 파프 납입시기는 1차(1-6월)와 가입승인후 가입비 부과 (가입 으로 인한 미경작시 유선전화 및 사무국을 Tel. 042-471-9819
2차(7월-12월)로 나누어져 비: 100만원) 이사회 및 자조금 통해 확인서
리카 Tel. 042-471-9817
있으며, 각 차수별로 평당 일반농가 : 가입신청서류제출 관리위원회 의결에 발급
500원씩 고지하여 거출 →실사→이사회 심의·의결→ 따라 면제 여부 결정 Tel. 042-471-9818
가입승인(가입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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