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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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참고자료 11]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원예 및 축산 자조금 현황




                                      가 입 안 내                                                        원예 자조금 (10개)
                                                                                                   구  품목      자조금        자조금 가입 방법      거출금      가입 확인    사무국 연락처
                                                                                                   분          거출기준                    납부면제 기준     방법
                                      가 입 신 청
                                                                                                           농가 재배면적 24/㎡,  12개 인삼조합 경작신고 농가      인삼조합(12개)에
                                                                                                                        는 자조금 가입대상    재배면적 1,000㎡
                                                                                                      인삼   조합 1.2원/㎡,                           경작신고 후 자조금  Tel. 044-862-3111
                                                                                                                        (별도의 자조금 가입 신청 받  미만
                                                                                                           제조업체 300~900원/kg                     납부 및 영수증 발급
                                                                                                                        지 않음)
                                      현 장 방 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축종, 사육두수,                                     가입가격                                          농가 인증면적 기준   친환경인증기관,      유기 · 무농약농산물   사무국, 친환경인증  Tel. 044-863-6202
                축사 면적 등                                    (또는 협정가액)                                  친환경                             인증면적 1천㎡ 미만,  기관을 통해 확인서
                                                                                                           3~5원/㎡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시설재배  330㎡ 미만  (영수증)발급  Fax.044-863-6203
                                     청약서 작성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접수
                                      보험료 수납
                                                                                                           직접거출 : 재배면적 410원/㎡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Tel. 02-576-0003
                                                                                                   의       유통과정거출 : 수출업체는             재배면적 1,000㎡   사무국을 통해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무  백합   본당 30원, 공판장은   가입비(7만원)와   미만        확인서 발급    Tel. 02-577-0006
                                                                                                   자       출하액의 2%      연회비 (7만5천원)납부                     Fax.02-572-0262
                                                                                                   조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금
                                                                                                      키위
                                                                                                           농가 출하액의 0.9%,  한국키위연합회로    991㎡(300평) 미만  사무국을 통해   Tel. 061-746-9120
                                    피해사실 확인 및                                                      10 (참다  유통업자 매입액의 0.3%  가입서 접수               확인서 발급
                                                                                                   개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래)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역농협을 통한 배봉지            사무국을 통해
                                                                                                       배   배 봉지 1매당 2원                    -               Tel. 041-531-2935
                                                                                                                        구매시 자동 납부               확인서 발급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수입농가 : 가입신청서류제출
                                                                                                           연 1,000원/3.3㎡  →실사→이사회 심의·의결→  휴경 및 천재지변       Tel. 042-471-9737
                                      보험금 지급                                                          파프   납입시기는 1차(1-6월)와  가입승인후 가입비 부과 (가입 으로 인한 미경작시  유선전화 및 사무국을  Tel. 042-471-9819
                                                                                                           2차(7월-12월)로 나누어져  비: 100만원)  이사회 및 자조금  통해 확인서
                                                                                                      리카                                                  Tel. 042-471-9817
                                                                                                           있으며, 각 차수별로 평당   일반농가 : 가입신청서류제출  관리위원회 의결에  발급
                                                                                                           500원씩 고지하여 거출  →실사→이사회 심의·의결→  따라 면제 여부 결정     Tel. 042-471-9818
                                                                                                                        가입승인(가입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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