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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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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공시설(경종분야)을 위한 토지구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Q.  후계농으로 선정되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까?
          A.  후계농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                                    A.  금융기관 대출에는 신용대출(무보증 신용대출, 신용보증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부동산
            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가공시설 관련 지원 대상에는 기존 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담보가 필요 없으
            설물에 대한 구입비용이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3년 이상의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도 포                                         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
            함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용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의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받
            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계농경영인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
                                                                                                      의 보증지원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관련 법령에 따

          Q.  후계농업경영인 자금대출 제한기준은 무엇입니까?                                                               라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의 개
                                                                                                      인 신용대출 한도가 가능할 경우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이 보증합니다. 단, 농신보
          A.  후계농 본인이 ▲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 파산
                                                                                                      90%는 개인 신용대출 10% 한도에 따라 대출 비율이 차등됩니다.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
            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 ▲ 금융
            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등인 경우 후계농 자금 대출이 제한될                                       [적용 예 : 후계농 자금 1억원을 농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 받을 경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산정]
            수 있습니다. 본인의 후계농 자금 대출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대출취급기관(농협)에
                                                                                                       ①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평가한 개인신용 한도(10%)가 1천만원인 경우 농신보
            사전 문의하거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한도(90%)는 최대 9천만원으로 1억원 전액 대출가능
                                                                                                       ②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평가한 개인신용 한도(10%)가 5백만원인 경우 농신보
                                                                                                         보증한도(90%)는 최대 4천5백만원으로 5천만원까지 대출가능
          Q.  창업기반 조성비용으로 한(육)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란? ]
          A.  한(육)우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Q & A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 등을 통해 신용 보증 지원
                                                                                                       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들의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정책자금 보증기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nongshinbo.nonghyup.com) 참조
          Q.  정부자금으로 신축된 농장이나 축사를 담보로 다시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A.  정부자금으로 신축된 건물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담보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융자금으로 신축된 건물의 경우에는 담보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해당                                       Q.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대출신청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자체 혹은 대출취급기관(농협) 관계자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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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금액 증빙서류: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 하나 이상

                                                                                                      ●  사업완료 후
                                                                                                          -  소요금액 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거래 자
                                                                                                         료, 등기부등본(부동산 경우), 기성률(공정률) 증명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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