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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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 지원_주요 Q&A
● 시군구 청년후계농 담당부서 ● 시설자금(가)의 경우 담보제공 및 별도의 특약조건(나)이 부여됩니다.
1.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공문(농협에서 확인 불가 시) 가. 농업시설(축사포함), 양식장 등 시설의 신축·개보수를 위한 보증
나. 시설 완공시 50% 보증해지 조건 등
● 본인 증명 신분증
● 농신보는 대출금액의 일부(75~95%)를 보증하며,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융기관 결
1.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별지 1호]
정사항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농신보 이용절차는
1. 사전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 자(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
● 해당서류 인, 임업후계자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농지원부, 조합원 확인서 등)
4. 병적증명서(35세 미만 남성)
2. 상담: 농신보 보증센터,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5. 경영실태 확인 가능 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3. 심사: 필요서류 제출하고 대출 및 보증 심사를 거침
6.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사후관리: 대출 실행 후 자금용도 적정성 등 확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8. 재직증명서 및 퇴직예정 서약서
9.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 청년후계농 등을 위한 우대보증 안내
10. 영농승계확인서 [별지9호] 및 증빙자료
11.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 구분 보증자격 비율 보증한도
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창업5년 이내의 농어업 후계자 등 (예비 농
주요내용 95% 최대 3억원
12. 사업추진(실적, 계획) 확인서(대출시행기관 요청 시) [별지6호] 어업 후계자 포함)
정부선정자 중 창업 5년 이내인 만55세 이
취급기관 95% 최대 3억원
하의 자
농어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중 창업 Q & A
소요예상 95% 최대 3억원
5년 이내인 만 39세이하의 자
Q.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을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창업5년 이내인 자 중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준비서류 90-95% 최대 3억원
A. 후계농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보증대상자 확인서류(조합원확인서/ 입상자(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인자)
농지원부 등), 거주지 및 최종 주소지 주택등기부등본, 주사업장 등기부등본, 기타 신용보증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
금(nongshinbo.nonghyup.com)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후계농이 자금대출을 위해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까?
A. 후계농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을 경우 우대보증을
적용 받아 보증규모의 0.1% 정도의 보증료(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료를 납입 기일내에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된 보증료와는 별도로 과태
Q.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료(연율 100분의 10), 보증기일이 경과한 주채무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 보증료
A. ● 농신보 이용 하시기전에는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신용관리대상자 거래처 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더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선납을 원칙으
인 경우, 주택 및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등)가 있는 경우 등 기존 보증이 있 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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