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362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 지원_주요 Q&A




          Q.  농지은행에서 매입농지의 논에는 타작물 재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벼 재배가 불가능하나요?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
                                                                                                      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A.  현재 비축농지 임차시 임차계약 기준 중에는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
                                                                                                      취득세를 추징한다.
            능합니다.
                                                                                                      1.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소재지 특별자치시 · 특
                                                                                                        별자치도 · 시 · 군  ·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Q.  농지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개인간 임대차가 양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농이 농지를 구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하기 힘듭니다.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A.  농지법 제23조에 의거 개인간 임대차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농지법 시행일
                                                                                                      3.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96.1.1.) 이전 취득한 농지만 개인간 임대차 가능)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Q.  농지은행에서 비축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기간 연장은?
          A.  임대기간은 5년~10년이나(타작물 재배시 10년 임대가능), 임대기간 종료시 재평가를 거쳐 만
            64세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Q.  농지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농지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감면 부문”에 근거합니다.                                                                                                           Q & A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
              축물, 고정식 온실 2.축사,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잘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농지법」등 관게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
             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62                                                                                                                                                     363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