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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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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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업후계농은 정책자금 신청을 못하나요?                                                                 Q.  여성기업인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네, 농업경영체 중 임업후계농 품목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는 지원                                    A.  여성기업인증이란 여성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식명칭은 여성기업확
              대상이나, 후계농정책지원(융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이며, 공공구매종합정보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후계농 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이 공통서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4_09_03&cmsId           류이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
             =FC_003558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를 법인사업자 서류이며, 개인사업자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                                                                          는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혜    택) 제품우선구매제도(조달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지방공사, 공공기관에 진입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시가산)우선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 및 지원시설 제공, 은행 및 신용보
                 종류                             품목명                                                  증기관의 금리우대와 보증료 우대지원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관련 매뉴얼 : www.wbiz.or.kr/www/womentinfo/womentinfostep.jsp
                수실류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산나물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Q.  청년후계농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초류                                                                                   하는지 알려주세요.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A.  청년후계농 등이 법인화하는 걸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
                약용류           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현재의 '농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지원할 수 있는 농업법인 조건이 1년 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상의 운영실적과 자본금 1억 원 이상입니다.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Q & A
              수목부산물류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Q.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업후계요건의기준” 지원대상품목: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개정 2022. 4. 7.>                     A.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Q.  임업후계자 선발 및 절차, 교육이 어떻게 되나요?                                                               (진행절차)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실태조사 수행 대표관련단체배정(SMPP) ⇒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 업체방문 실태조사(확인 기준 충족
          A.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
                                                                                                     여부 등 확인) ⇒ 실태조사 결과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 검토 및 승인(소재지관할
                                 *
            구의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임업후계자선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
           *  법제처: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참고 또는 각 지자체(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
            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에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3년 이내에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교육기간은 3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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