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8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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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4. 기타_주요 Q&A
Q. 사업신청 당시 자금대출 계획을 세워 제출하였으나, 이후 여타 사정으로 시 · 군 · 구의 사업 Q.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혹은 부당사용할 경우 어떻
계획 승인을 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자부담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후계농 자 게 됩니까?
격이 취소됩니까?
A. 원칙적으로 후계농 자격취소가 되며 지원된 후계농 자금은 상환조치됩니다. 시장 · 군수
A. 후계농 선정 후 사업계획대로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 경우, 해당 시 · 군 · 구에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거나 부당사용 등
사업계획서 변경을 사전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할 수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 · 군 · 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는 경우에 동시에 대출취급기관(농협)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조치를 합니다. 다만, 후계농에게 작
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
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관련 융자금의 상환조치
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융자금
Q.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A.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기반이 없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 상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예정자로 분류하고, 후계농 자금지원을 받은 이후
농업인의 자격을 얻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후계농 신청 전 등록이 원칙이지만 후계
농 선정 후 등록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후계농 자금대출을 실행한 후계농의 경우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
내,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후계농의 경우 후계농으로 선 Q. 사업장소에 대한 이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A. 후계농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이에 관한 시장 · 군수 · 구청
규정에 불구하고 후계농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후 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
계농 자격취소 사유가 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취소 요건에 해당됩니다. Q & A
서는 기간을 정해 (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자격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Q.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대출을 받은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게 되는 경우 후계농 자격은 어떻게 되며, 이미 받은 후계농
Q. 후계농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대출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A. 해당 시·군·구의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 A. 후계농 대출자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복무 이후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
체의 업무 분장에 따라 발급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농정부서에 문의한 후에 발급받는 것이 좋 우에 본인이 원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유지됩니다.
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지원자금 상환완료일)이 경과한 후계농도 발급 요청일 현재 영농에 종
사하고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농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자금상환이 완료된 후계농이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나 형제 자매에게 후계농 자격
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나 형제 · 자매 등의 명의로 후계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
니다. Q. 청년후계농은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영농정착지원금은 모든 기간동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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